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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10대 아들 몰래 이사간 뒤 번호까지 바꾼 비정한 친모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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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4년 4월 19일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50대 조합원이 흉기를 소지하고 3시간 이상 배회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대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병휘)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친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기존 주거지에 당시 16세이던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딸 3명만 데리고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사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기존 주거지 주인에게 “아이를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이 신고하기 전까지 아이는 3일간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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