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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봉식 前서울경찰청장 내달 일시 석방…구속집행 정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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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봉식 前서울경찰청장 내달 일시 석방…구속집행 정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다음 달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전날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김 전 청장은 지난 2일 경조사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재판부는 특검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경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2일 이내로 김 전 청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구속집행정지 기간은 7월 중 이틀이며, 경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장소를 제한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에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앞서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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