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식약처 “졸피뎀 처방 전 환자 투약 내역 확인하세요”
조선일보
조회 0

AI 통합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및 오용 의료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수면제 졸피뎀과 마취제 프로포폴을 추가해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의료 쇼핑'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의사가 졸피뎀을 처방할 때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졸피뎀은 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에 사용한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아 장기 복용 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하루 10㎎을 초과해서 처방하면 안 되며 치료 기간은 4주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졸피뎀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대상에 포함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51건 · 6개 매체진보 성향 33%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34%
2개 매체2개 매체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