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응급실 뺑뺑이’ 전공의 송치…대전협 “깊은 유감”
동아일보
조회 0

AI 통합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및 오용 의료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수면제 졸피뎀과 마취제 프로포폴을 추가해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의료 쇼핑'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에서 건물에 추락한 10대 여성 청소년이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 당시 환자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전공의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대구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 등 2명은 2023년 3월께 4층 건물에서 추락한 B(당시 17세·여)양이 119구급차에 실려 근무 중이던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당시 대구지역 8개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성명을 통해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현장을 지킨 전공의를 검찰에 송치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번 송치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결정”이라며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45건 · 7개 매체진보 성향 29%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42%
2개 매체2개 매체3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