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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쪼개기 후원 등'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형 구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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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쪼개기 후원 등'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형 구형

AI 통합 요약

어린이집 운영자의 남편이 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4개월간 12명의 교사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성폭력 재교육 이수와 보육기관 7년 근무 제한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위증)·지방재정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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