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직권남용' 공소기각 재판장을 주목하는 이유

ONP 요약
검찰청 수장 시절 12·3 비상계엄 당시 정부 조치에 협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응했다. 수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 여부와 관여 범위를 중심으로 추궁했으나, 심 전 총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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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지난 20일 새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받았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사건이다. 하나는 대북송금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사건이다.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러나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재판장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송병훈 부장판사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송병훈 재판부'가 오는 7월 13일 심리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공판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공소기각' 송병훈 재판부가 판결문에 남긴 말... "오로지 처벌 목적"
여기 질문이 있다. 검찰은 하나의 사실관계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기소할 수 있는가. 나아가 특정인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재판에 공범으로 먼저 등장시킨 뒤, 그 재판 결과를 토대로 다시 기소할 수 있는가.
송병훈 부장판사가 답을 내놨다. 그는 이 전 부지사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판결문에 "당사자주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증거재판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비추어보면 자신이 공소제기 되지 않은 타인의 사건에서 유죄의 판단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라고 적었다.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과 관련해 더욱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신명섭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의 공모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혐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후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일부 공모관계가 인정되자 검찰은 일주일 뒤 이 전 부지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0일 새벽 송병훈 부장판사가 문제 삼은 것이 바로 이 구조다.
"검사가 오로지 이화영을 처벌하겠다는 목적 아래 신명섭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에 이화영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기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피고인도 아닌 사건에서 아무런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로 공범이라는 판단을 받게 됐고, 그 결과가 자신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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