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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공수처장 징계 절차 법무부 등에 질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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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공수처장 징계 절차 법무부 등에 질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6/24/134175004.1.jpg)
ONP 요약
검찰청 수장 시절 12·3 비상계엄 당시 정부 조치에 협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응했다. 수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 여부와 관여 범위를 중심으로 추궁했으나, 심 전 총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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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 징계와 관련해 법무부와 국회, 법제처에 의견 회신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장이 특검법에 명시된 파견 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거부해 공소 유지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징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누구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해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다.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특검은 16일 9쪽 분량의 질의서를 각 기관에 보내며 “특검법은 전체 파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은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며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질의한다”고 했다.수사 기간 종료 이후 특검은 공수처에서 최소 3명의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에서 근무하다 공수처로 복귀한 김모 검사와 수사관 2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관 2명만 파견을 허락했고, 최근엔 파견 기간 연장을 거부해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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