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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예약한 곡 왜 취소해”…유흥주점에 불 지르고 흉기 공격

동아일보
“내가 예약한 곡 왜 취소해”…유흥주점에 불 지르고 흉기 공격

ONP 요약

50세 남성 A가 울산 유흥주점에서 예약한 노래가 취소돼 폭행·불을 지르고 업주를 살해하려다 6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다.

진보 성향:폭력적 부당행위 — 50대 남성의 폭력은 부당 대우에 대한 분노로 해석된다.

중도 성향:법적 절차 준수 — 재판은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보수 성향:법치주의 강화 — 범죄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건물 입구에 불을 지르고 업주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예약한 노래가 종업원에 의해 취소되자, 업주인 50대 여성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한 차례 귀가했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주점을 찾았다.

그는 건물 입구 발 매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고 집에서 미리 챙겨온 흉기로 B 씨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당시 다른 손님들이 A 씨를 제지하면서 방화와 살인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쳤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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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50세 남성 유흥주점 업주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5건 · 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50세 남성 A가 울산 유흥주점에서 예약한 노래가 취소돼 폭행·불을 지름
  • 법원은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 울산지법 형사11부에서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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