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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래 취소하다니”…유흥주점 女사장 찌른 50대, 징역 6년

동아일보
“내 노래 취소하다니”…유흥주점 女사장 찌른 50대, 징역 6년

ONP 요약

50세 남성 A가 울산 유흥주점에서 예약한 노래가 취소돼 폭행·불을 지르고 업주를 살해하려다 6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다.

진보 성향:폭력적 부당행위 — 50대 남성의 폭력은 부당 대우에 대한 분노로 해석된다.

중도 성향:법적 절차 준수 — 재판은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보수 성향:법치주의 강화 — 범죄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피고인은 5월 밤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하자 화가 나 50대 여성 업주에게 욕설하며 맥주병으로 위협했다.피고인은 귀가한 뒤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주점을 찾았다.

건물 입구의 발 매트에 인화 물질을 뿌려 불을 붙인 뒤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피해자를 두 차례 찔렀다.

범행은 손님들이 제지하면서 멈췄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를 다쳤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과거 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화와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참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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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50세 남성 유흥주점 업주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5건 · 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50세 남성 A가 울산 유흥주점에서 예약한 노래가 취소돼 폭행·불을 지름
  • 법원은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 울산지법 형사11부에서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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