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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오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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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에 시달린 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괴롭힘에 시달린 그녀는 작년 4월 퇴사했다.
그러고 나서 노동청에 진정했는데, 노동청은 그녀가 가해자로 지목한 세 명 중 한 명에 대해서만 괴롭힘을 인정했다.
병원은 그 한 명을 훈계하는 것으로 사건을 끝냈다.
그 사실에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그녀가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
애초에 병원이 가해자들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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