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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대법 “공장 없는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대상 아냐” K2코리아 패소 취지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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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장 없는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대상 아냐” K2코리아 패소 취지

AI 통합 요약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문화예술인 노소영이 2024년 4월 이후 약 2년여 만에 법정에서 재산분할 소송의 조정 절차를 재개한다.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2차 조정 기일에 양측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며, 최근 급등한 SK 주가가 분할 규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도 성향: 재산분할 조정의 절차적 진행 상황과 양측의 출석 여부, 과거 심리 이력 등 사실 중심의 보도. 사건 자체의 규모나 감정적 측면보다는 진행 과정의 객관적 정보 제시에 집중.

보수 성향: '세기의 재산분할'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규모를 부각하며, SK 주가의 급등(3배 이상)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의 경제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보도 경향을 드러냄.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등산화·등산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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