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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교 '아동보호구역' 19% 뿐…2029년까지 95%↑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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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해 폐쇄회로(CC)TV 설치, 범죄예방 등 학생 생활권의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차량 속도 등을 제한하는 등 교통안전 중심 제도인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생활권 안전을 보호한다.

현재 서울시 내 초등학교 606교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교(19.3%)에 불과해 학교별 안전 환경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안전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25%(152교), 내년 40%(243교), 2028년 70%(425교), 2029년 95% 이상(576교 이상) 지정을 목표로 한다.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지정 준비부터 사후 관리까지 시교육청이 지원한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 수요 조사를 실시해 신청 대상 학교를 발굴하고 신청 절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지원, 신청서 취합 및 자치구 제출, 관계기관 협의 지원까지 시교육청이 총괄한다.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700만원을 확보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원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운영 격차를 해소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CU 편의점 2900여개소와도 협력해 아동지킴이집을 운영하고, 학생 보호 활동 및 안전 캠페인을 지속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단순히 보호구역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 경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합 안전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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