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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퀵서치] 미신고 VASP 불법 영업 행위, 어떤 것이 있나요?
동아일보
![[크립토퀵서치] 미신고 VASP 불법 영업 행위, 어떤 것이 있나요?](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09/134268468.1.jpg)
유튜브나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보면 거래소, 전자지갑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광고·홍보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특정 거래소 상장 확정 등 허위, 과장 정보로 이용자를 현혹하는 것도 있죠.
이들 대부분은 국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VASP의 불법 영업 유형을 공개하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신고 VASP의 위험성과 불법 영업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금융당국 신고 없이 영업하면 모두 ‘불법’VASP가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 행위란 디지털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디지털자산과 교환, 이전, 보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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