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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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격분…손가락 다치게 한 60대
머니투데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다른 이용자의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 남성 B씨(42)의 손가락 신근(관절을 펴는 근육)과 힘줄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 멱살을 약 1분간 잡아 흔들었고, B씨는 폭행에서 벗어나려고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한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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