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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하청 택배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없어”…1·2심 판단 뒤집어

경향신문

지난 6월12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노동자 김문형씨가 탑차에 올라타 택배 박스들을 옮기고 있다.

김은송 기자CJ대한통운이 하청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봤다.

앞서 1·2심은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으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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