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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지산센터 전환·도생 주차기준 완화"…공급대책 후속 입법 '속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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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에 착수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제한을 풀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공실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간 공급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비주거시설 규제를 완화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기존 5층에서 6층까지 높일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법정 기준의 최대 7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반경 300m 이내에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기능의 공공시설이 있으면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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