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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논란' 문재인…검찰, 3년 7개월 만 불기소 처분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당시 자유대한호국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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