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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오토바이 넘어트리고 폭행한 40대 ‘1년 2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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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오토바이 넘어트리고 폭행한 40대 ‘1년 2개월’ 실형

도로 한복판에서 우체국 집배원의 오토바이를 넘어트리고 폭행한 남성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경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집배원을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던 경찰을 차로 치고 2㎞가량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우정 공무원, 경찰 공무원을 별다른 사유 없이 위협했고,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포함해 과거 동종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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