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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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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기존 환경평가 쓰거나 특례법으로 기간 단축, 李 “행정절차 탓 투자 집행 늦어지면 안 돼”

동아일보

광주 군공항 부지가 6일 호남권 반도체 공장 부지로 낙점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지역에서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결과가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활용해 평가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에서 병행 추진을 하면 좋겠다”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후부는 이날 “기존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서 진행된 평가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해 왔다”며 “이번에도 이런 방식을 활용해 시간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환경영향평가는 부지 구상 단계와 도면 설계 단계에서 한 차례씩 두 번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보완과 재평가를 거치면서 기간이 길어질 때가 많다.

하지만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하면 평가 횟수가 한 번으로 줄고, 서류 보완도 법적으로 한 번만 요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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