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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경찰 행정관 음주 운전하다 적발…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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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행정관이 29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며, 휴가철 특별 단속 중에 발생했다.

제주경찰청 소속 행정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행정관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08%)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감찰에 착수했다.경찰 행정관은 경찰기관에서 인사·예산·회계·전산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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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제주 경찰청 행정관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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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
  •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로 면허 정지 기준
  • 휴가철 9월까지 음주·약물운전 특별 단속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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