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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음주단속에 딱 걸렸네…제주경찰청 행정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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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소속 40대 행정관이 29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며, 휴가철 특별 단속 중에 발생했다.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경찰청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청 소속 행정관 A(40대)씨가 전날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9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9월까지 휴가철을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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