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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하자 입장 바꾼 대통령비서실... 꼼수 정보공개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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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월 25일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을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인 내부 위원만 공개하고 외부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부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정보공개센터는 3월 18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는 다시 같은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대통령비서실과 정보공개심의회의 판단과 처분이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기존 정보공개사례 및 판례들에 배치된다고 판단해 지난 5월 29일 비공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담 임자운 변호사)을 제기했다.
❏ 2026. 2. 25. 정보공개센터, 대통령비서실에 심의회 위원 명단(성명·소속·구분·위촉일)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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