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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공익위원 "도급제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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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식과 결정기준 등을 연구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단의 설치를 정부에 권고했다.

15일 최임위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전날 권고문을 통해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의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데 이어 6차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되자 공익위원들이 제도 손질을 요구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말했다.

AI 확산과 플랫폼 노동의 변화에 발맞춰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식 논의 등 새로운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익위원 명의로 작성된 권고문이기에 노사공 합의에는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권고안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혔던 문제들을 종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 포함돼 있다"며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지는 별도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용 가능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지에 대해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논의해보라는 취지로 권고한 것"이라고 했다.

권고안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의 취지를 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의하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현실을 고려해 추진단에서 의제 설정부터 논의 내용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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