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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미,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 4년으로 제한...한국 유학생 1만여명 영향

여성신문

ONP 요약

미국이 새로운 법을 정해서 유학생들이 최대 4년까지만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했다. 예전에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있어도 되었는데, 이제는 4년이 지나면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진보 성향:학위 연장 제약 — 학업 완료를 위한 추가 체류가 보장되지 않아 학위 과정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

중도 성향:체류 기간 제한 정책 — 국토안보부가 비자 프로그램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제 강화.

보수 성향:한국 학생 피해 강조 — 1만 명의 한국 유학생이 졸업 연장에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비이민 유학생(F 비자) 및 교환 방문자(J 비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특정 기간에 한해 체류가 허용되며, 이 기간은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전에는 F·J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다.기존의 ‘체류 기간’ 제도하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새로운 제도로 자동 전환되며, 이들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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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 4년 제한 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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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국토안보부가 F-1 비자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2026년 7월 16일 발표.
  • 기존: 학업 중 자동 체류 연장 가능 → 변경: 4년 후 별도 갱신 승인 필요.
  • 약 120만 명의 외국 학생과 한국 학생 1만 명 영향, 교환방문·언론인 비자도 유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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