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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카페 '비키니 손님' 입장 제지…예절인가 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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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 비키니 차림으로 들어갔다가 입장을 제지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스레드에는 해운대 앞 카페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음료를 주문하려다 직원으로부터 제지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주문하러 들어갔는데 복장 때문에 바깥에 계시면 음료를 가져다드리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깨에는 당연히 큰 비치타월을 걸치고 들어갔고, 바다에 들어가기 전이라 물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모래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운대 앞 카페인데 비키니를 입은 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해수욕장 인근 상업시설에서 수영복 차림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카페 측의 대응이 이해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한 명을 허용하면 다 들어오게 되고, 가게 바닥에 쌓인 모래는 결국 카페에서 치워야 한다"며 "나라면 막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해수욕장이 있다고 해도 카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서로 간의 매너가 필요하다", "비키니는 해수욕장에서만 입는 게 맞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해운대 지역 주민이라는 누리꾼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20년 넘게 해운대에 살았는데 해운대는 관광지이면서 주거 지역 성격도 강해 원주민들이 많이 다닌다"며 "왜 굳이 매장 안에서 수영복을 입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거 해운대 분위기를 언급하며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부산 사람인데 예전에는 비키니 차림으로 다니는 것이 당연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며 "지금은 오히려 눈치를 주는 것 같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십수 년 전에도 비키니를 입고 고깃집에 온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며 과거 해수욕장 주변에서 수영복 차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분위기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fo02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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