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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카페 ‘비키니 손님’ 입장 제지…예절인가 차별인가
동아일보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 비키니 차림으로 들어갔다가 입장을 제지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8일 스레드에는 해운대 앞 카페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음료를 주문하려다 직원으로부터 제지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주문하러 들어갔는데 복장 때문에 바깥에 계시면 음료를 가져다드리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어깨에는 당연히 큰 비치타월을 걸치고 들어갔고, 바다에 들어가기 전이라 물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모래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운대 앞 카페인데 비키니를 입은 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해수욕장 인근 상업시설에서 수영복 차림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일부 누리꾼들은 카페 측의 대응이 이해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한 명을 허용하면 다 들어오게 되고, 가게 바닥에 쌓인 모래는 결국 카페에서 치워야 한다”며 “나라면 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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