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레저 안전고시 개정…선유도·군산항 관리 강화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가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여름철 성수기 해양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고시 2건의 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휴가철 피서객이 몰리는 선유도 해수욕장의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군산항 인근의 안전한 해양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선유도 해수욕장은 최성수기 기간 입수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년 변경되는 수영경계선을 반영해 동력 수상레저기구 활동 금지구역을 확대·조정했다.
이에 따라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등은 지정된 금지구역 내에서 운항할 수 없으며, 이용객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가 정비됐다.
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해역이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관할 내 허가필요수역은 기존 군산항 항로, 묘박지 5개소, 비응항 서방 등 7개소에서 총 8개소로 늘어났다.
허가필요수역은 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구역이 아니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해양경찰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레저활동이 가능하다.
해경은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상기시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동력기구를 운항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허가필요수역에서 무단으로 레저활동을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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