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법]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총회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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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이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추후 총회에서 이를 추인받으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사업 일정이 촉박하거나 계약 체결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계약부터 체결하고 다음 총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경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는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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