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 재산분할금, 세금도 어마어마?…증여세·소득세 '0원' 이유는
ONP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전처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의 재산 분할에 대한 오랜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며, 특히 SK 주식의 분할 여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재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판결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정의 실현과 공정한 재산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재산 분할 규모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판결 결과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혼 재산분할 9440억원에 대한 증여세 0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받게 되면서 막대한 금액에 붙는 세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노 관장이 내야 할 증여세와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없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통상 수천억원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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