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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불출석해도 '선고 가능'…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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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개정 소송촉진법 시행으로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 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판부가 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사법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법원은 올해 하반기 중 판결문 사본을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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