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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거리낌없이 금품 받아” 금거북이-바쉐론 등 전부 유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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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특검 수사 내내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다가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받은 건 맞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단순 선물’ 또는 ‘구매대행’이라며 대가 관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26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 같은 김 여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김 여사 혐의에 대해 선고 가능한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선고 형량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法 “김 여사, 청탁 실현 과정에도 관여”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1억380만 원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받은 게 청탁 명목이라고 인정했다.
이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금품을 건네며 “좋은 자리가 있으면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를 고려해 달라”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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