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만취해 기억 없다" 친구 살해하려 한 대학생…2억 합의금에도 실형
머니투데이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귀가를 권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회칼로 B씨의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곧바로 A씨를 제압해 흉기를 빼앗으면서 목숨을 건졌지만, 목 부위 등에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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