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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다 돌변,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대학생 실형
뉴시스 속보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친구랑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돌변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친구 B(20대)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가져온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B씨의 목 부위를 찔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과음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B씨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불안감을 느껴 잠에 잘 이루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A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을 인정해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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