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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련 칼럼]상피제가 필요한 곳이 경찰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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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련 칼럼]상피제가 필요한 곳이 경찰뿐일까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은 스스로 회초리를 들어야 할 만큼 궁지에 몰렸다.

드러난 기밀 유출 등 봐주기 수사 때문만은 아니다.

경찰은 며칠 전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은 타 경찰서로 보내겠다’며 상피제(相避制) 도입을 선언했는데, 경찰수사규칙에 적힌 상피제가 유명무실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상피제는 흔히 3가지로 구성된다.

‘제척’은 재판관이나 검사의 가족 혹은 학연 등으로 연결된 사적 연고자가 재판이나 수사의 대상이 됐을 때 법원과 검찰이 해당 판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기피’는 불공정한 절차를 우려하는 재판 및 수사 대상자가 재판부 혹은 수사검사의 교체를 신청하는 제도다.

이 밖에 사건을 담당한 판검사가 스스로 판단해 손 떼는 것을 ‘회피’라 칭한다.

이번에 경찰이 밝힌 타 경찰서 이첩은 제척과 회피의 요소를 다 갖고 있다.

상피제는 국회나 언론 등 외부의 요구에 등 떠밀려 도입할 게 전혀 아니다.

경찰관 아들 사건이라면 지연 학연 근무연 없는 경찰 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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