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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도 직장동료 지원금 준다…단기 육휴에 급여 지급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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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도 직장동료 지원금 준다…단기 육휴에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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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육아휴직뿐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도 동료 직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도 개선해 1~2주 단기 육아휴직에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동료 노동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 경우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개선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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