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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너도 밟아라' 냉혹한 계부…대법, 징역 13년 확정
머니투데이
14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1심은 계부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폭행은 피해자의 친형이 저질렀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전북 익산시에서 의붓아들인 14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학교생활에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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