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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의사 탓만 하는 미숙아 의료사고…'의학적 불가피성' 반영한 법 필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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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본격 논의 여전한 '중과실 쟁점'…"임상현장 괴리감 커" 신생아 전담 의사들 "환자 특수성 반영해야" '의료인 형사기소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의정 간 하위법령 마련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신생아중환자실(NICU) 진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단 제언이 나왔다.
이순민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신생아학회가 주관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정책 토론회에서 "미숙아 환자 보호자들이 '더 일찍 치료했다면 살릴 수 있었나' '치료했는데 왜 상태가 더 악화되냐' 등의 질문을 하지만, 미숙아로 태어난 것 자체가 불가피한 손상의 시작"이라며 "이 같은 사후 질문이 중과실 심사로 연결되면 NICU 진료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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