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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명단 군기누설' 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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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명단 군기누설' 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AI 통합 요약

최근 검찰이 자금세탁 조직,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 무마, 유가 담합, 기업의 부정 상장 및 인사이더거래 등 다양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죄목으로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이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늘의 관점 테스트같은 뉴스, 다른 시선 — 당신의 성향은?해보기

(상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 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김 전 장관)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오후 2시50분쯤 선고받은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양손을 들어 흔들거나 엄지를 세워 보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앞선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 지시해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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