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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잘못 내렸네"…수도권 전철 15분내 재승차시 요금 면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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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1550원)을 면제(환승처리)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 왔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용객들이 연간 약 56억원 규모(약 604만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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