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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변호사…법원 “7000만원 배상하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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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각목을 들고 직장을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복 협박이 개인 권리 침해를 넘어 수사 기관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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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인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갈취한 돈과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더한 금액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앞서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협박으로 갈취한 돈 2300만 원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의 탈세 의혹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망한 쯔양의 전 남자친구 유서를 변조해 공개한 것 등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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