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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맞았는데 현장 떠난 경찰…法 “피해자에 3억5000만원 배상하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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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맞았는데 현장 떠난 경찰…法 “피해자에 3억5000만원 배상하라”

AI 통합 요약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각목을 들고 직장을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복 협박이 개인 권리 침해를 넘어 수사 기관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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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은 최근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중 국가가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도 일부 인정한 셈이다.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사건으로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인정된 배상액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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