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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땐 최대 5년 징역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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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금지법’ 11일부터 시행소녀상 실태조사 등 관리 체계도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성평등가족부는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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