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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5년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 산재가 될까요?

오마이뉴스
퇴직 5년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 산재가 될까요?

Q. 소음이 심한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정년퇴직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최근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과 이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의사가 오랫동안 공장 소음에 노출된 영향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는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에게 "TV 소리가 너무 크다", "말을 자꾸 되묻는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병원을 찾았다가 진단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한 지 오래됐으니 나이가 들어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산재 신청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음성 난청은 오랜 기간 큰 소음에 노출되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직업성 질병이고 이명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일했다면 퇴직 후 뒤늦게 진단받았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법상 소음성 난청은 진단일부터 5년 이내 장해급여를, 함께 발생한 이명은 진단일부터 3년 이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소음의 강도와 노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인정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대표적인 기준일 뿐이며, 소음 노출 정도와 기간, 청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합니다. 프레스·단조·주조·제철·조선·기계가공·광산·건설현장 등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오래 일했다면 산재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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