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고용' 기업 셋 중 하나는 '임금 삭감'…평균 21%↓
ONP 요약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정반대의 입장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은 현행보다 1980원 높은 시급 1만2000원을, 사용자 위원은 현행 수준 동결을 각각 내놓으면서 협상에 앞서 상당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근로자 측은 생활비 인상과 실질 임금 하락을,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를 각각 근거로 삼고 있다.
진보 성향: 최저임금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보고, 최근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속에서 생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도 성향: 노사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균형있게 전달하며, 첫 제시안 사이의 1980원 격차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중립적 평가를 제시한다.
보수 성향: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미친 경영 부담을 강조하며, 현행 수준도 일부 영세사업장에서는 지급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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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기업 80%는 '희망자 전원'이 아닌 '필요 인력' 등만 선별해 재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 34%는 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이 깎이며 감액률은 평균 21%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우선 운영(도입 검토·예정 포함) 중인 재고용 방식과 관련해 응답 기업 80.4%가 현장 필요 인력 규모, 일정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해 '선별 재고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9.6%는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한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선별 재고용' 비율이 높았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희망자 전원 재고용' 응답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