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집유 기간에 접객원 알선·주류 판매한 노래방 업주 실형
경남도민일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접객원 알선 등 불법 영업을 한 김해 한 노래연습장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김해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ㄱ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8시 7분께 손님에게 맥주와 안주 등 4만 5000원 상당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같은 자리에서 손님의 요구를 받고 여성 접객원을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원 알선 혐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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