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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 “105억 전세 사기”…차가원 측 “세금 피하려 먼저 요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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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 “105억 전세 사기”…차가원 측 “세금 피하려 먼저 요구”

AI 통합 요약

경남경찰청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60대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자들은 '부동산 컨설팅' 등의 상호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위장 운영하며 남해·합천 지역에서 수백만 원대의 수수료를 불법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이 전속계약 및 전세 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이승기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차가원 회장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승기 씨는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전속계약 해지 배경에 대해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 회장(아파트관리비조합대표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 씨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를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 씨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라며 “또 차 회장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 씨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차 회장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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