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수수 혐의’ 경찰관, 2심도 징역 6년…“엄중 처벌 필요”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5일 전직 경찰 정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5150만원도 명했다.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A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씨가 저지른 범행은 허위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수사자료 일부를 폐기하는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를 향해서도 “범행 내용, 수단,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본 결과 원심 형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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