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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연수’ 광고만 해도 처벌…내달부터 시행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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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연수’ 광고만 해도 처벌…내달부터 시행

AI 통합 요약

전남 지역 교도소의 교감 직급 교도관이 가석방을 도와주고 수형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 3명에게서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실제로는 약속한 가석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뒷돈'이라는 표현으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적 톤을 취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법적 절차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다음 달 1일부터 학원 등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돈을 받고 ‘초보운전 연수’ 등을 내걸고 온라인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운전교육을 주변에 소개하거나, 광고를 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 116조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체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처벌의 근거가 부족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공개 채팅방 등에서 ‘초보운전 연수’나 ‘자차 도로연수’ 같이 무등록 업체의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무등록 운전교육의 경우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돼 위급 상황 시 강사가 차량을 제동할 수 있도록 한 교육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할 때가 많다.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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