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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연수’ 광고만 해도 처벌…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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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연수’ 광고만 해도 처벌…내달부터 시행

AI Summary

A prison correctional officer in southern Korea was arrested after receiving approximately 30 million won from inmates in exchange for promises to facilitate parole and provide favorable treatment. The officer, holding a supervisory position at the facility, had engaged in this scheme with multiple inmates beginning in 2024. A court approved the arrest warrant after determining the offense was serious with significant risk of evidence tampering.

다음 달 1일부터 학원 등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돈을 받고 ‘초보운전 연수’ 등을 내걸고 온라인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운전교육을 주변에 소개하거나, 광고를 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 116조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체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처벌의 근거가 부족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공개 채팅방 등에서 ‘초보운전 연수’나 ‘자차 도로연수’ 같이 무등록 업체의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무등록 운전교육의 경우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돼 위급 상황 시 강사가 차량을 제동할 수 있도록 한 교육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할 때가 많다.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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