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 다시 깔고 점심·주말만 장사…행안부, 계곡 꼼수영업 집중 단속

ONP 요약
정부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주말·점심시간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한다.
진보 성향:환경 보호 — 불법 평상·파라솔이 환경 파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해 정비 필요
보수 성향:법과 질서 — 불법 영업을 단속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
정부가 철거된 평상과 파라솔을 다시 설치하거나 단속이 느슨한 주말과 점심시간에만 영업하는 하천·계곡의 ‘꼼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행안부는 이날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16개 시도와 불법 상행위가 우려되는 168개 시군구가 참여했다.최근 일부 하천과 계곡에서는 앞서 철거된 불법 평상·파라솔을 다시 설치해 영업하거나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에서 점심시간을 틈타 음식을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계곡 출입을 가로막거나 평일 단속을 피한 뒤 주말에만 영업하는 변칙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지방정부는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인다.
행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2